본문 바로가기
건강과 질병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특징과 대상자, 신청 절차 및 본인 부담금

by 이스타우너 2024. 9. 25.
반응형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성 질병이나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요양 서비스와 기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보험을 주로 65세 이상 노인과 채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자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화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등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사람

 

2. 서비스 제공 범위

  재가 서비스: 대상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받는 서비스로, 시설 내에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들이 돌봅니다.

  시설 서비스: 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며 받는 서비스로, 시설 내에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들이 돌봅니다.

  기타 서비스: 치매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복지용구 제공 등도 포함됩니다.

 

3. 보험료

 

국민건강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과 고용주가 부담하며, 자영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4. 장기 요양등급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습니다. 등급은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누어집니다. 

 

  1등급이 가장 요양 필요도가 높으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5. 장기 요양 인정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건강보험공 홈페이지나 노인보지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인정 조사: 공단 소속 직원이 신체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등을 조사합니다.
  • 의사 소견서 제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 소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등급 판정: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회가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치매 환자는 인지 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서 송부: 공단에서 장기 요양 인증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합니다. 
  • 급여 이용: 수급자는 인증서에 기재된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재가 서비스의 경우 약 15%, 시설 서비스는 약 20%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 부담금일 경감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생활을 보다 안정정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호가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