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성 질병이나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요양 서비스와 기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보험을 주로 65세 이상 노인과 채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자
◈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화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등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사람
2. 서비스 제공 범위
◈ 재가 서비스: 대상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받는 서비스로, 시설 내에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들이 돌봅니다.
◈ 시설 서비스: 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며 받는 서비스로, 시설 내에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들이 돌봅니다.
◈ 기타 서비스: 치매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복지용구 제공 등도 포함됩니다.
3. 보험료
◈
국민건강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 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과 고용주가 부담하며, 자영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4. 장기 요양등급
◈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습니다. 등급은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누어집니다.
◈ 1등급이 가장 요양 필요도가 높으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5. 장기 요양 인정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건강보험공 홈페이지나 노인보지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인정 조사: 공단 소속 직원이 신체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등을 조사합니다.
- 의사 소견서 제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 소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등급 판정: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회가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치매 환자는 인지 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서 송부: 공단에서 장기 요양 인증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합니다.
- 급여 이용: 수급자는 인증서에 기재된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재가 서비스의 경우 약 15%, 시설 서비스는 약 20%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됩니다.
◈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 부담금일 경감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생활을 보다 안정정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호가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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